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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연말정산 다들 잘 마치셨나요?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 다들 이번에는 받게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뱉게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완료 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월까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하셨을텐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 한 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월별로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계산된 세금을 비교한 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도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단 재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후에 발급하기 때문에, 기한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략 3월 초부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1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02 .  로그인 후 MY홈택스 클릭해주세요.

 

 

 

 

03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04 .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그동안 받은 모든 지급명세서가 뜰텐데, 거기서 조회를 원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클릭해주세요.

 

 

 

04 .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 마지막에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차감징수세액이 이번 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세액입니다. 마이너스(-)표시되어있으면 환급을 받게되는 것이고, 반대로 플러스(+) 표기가 되어있으면 세금을 그만큼 내야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38만원 환급받게되었네요 유후 😉 월급만큼 받지는 않았어두 뱉어내진않았으니 만족입니다!!)

 

 

 

 

 

05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혹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인쇄하고싶으시다면 성명의 본인이름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인쇄가능 창으로 변경되면서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1월에 끝나고, 환급 처리의 경우 2월 월급에 보통 포함되어서 나오는데요. 환급금이 있을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 처리하여 2월 월급에 더해서 나오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월급에서 세액을 빼고 받게됩니다 ㅠ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 4월급여에 포함시켜 줍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 2월 월급에 포함되지않았다면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어렵지 않죠? 올해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실텐데 많은분들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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