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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에 꼭 체크해봐야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전세사기 걱정이 많을 때 더더욱 꼼꼼하게 봐야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자취생들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어렵게 생각할 것없이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과거의 기록까지 전부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한번 기록된 내용은 삭제되지않고 영원히 표시되어있어요. 따라서 만약 전세 매물이라면 이전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은 적이 있는지, 집을 사면서 은행 빚은 얼마나 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 매매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고 안전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이기에 부동산에 요청하면 계약직전에 바로 프린트해서 보여주긴하는데요.
요즘 사기가 너무 판치고 부동산도 솔직히 사기 위험보다는 일단 계약 성사에 큰 관심이 있기때문에 ㅠ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확인 꼭 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하구요.
- 온라인 열람 및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오프라인 :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유료로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 열람시 700원 , 발급시 1,000원 비용 필요
계약전에도 누구나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니 부동산 계약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및 발급 방법
* PC/모바일 모두 가능
0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후 로그인하기
02. 상단 메뉴 중 등기 열람/발급 중에서 원하는 메뉴 클릭하기
03. 주소 (도로명, 지번 가능) 검색하기
-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전부 입력해주세요.
03. 현재 소유 현황 or 말소사항 포함 (전부) 선택하기
- 과거 이력까지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04.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번호가 다 나와야 한다면 특정인 공개 클릭 후 공개를 원하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05.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 비용 결제 후 출력하기
최종적으로 비용 결제 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해석하기
등기부등본 발급하면 엄청 어려운 말들이 줄줄줄 나오는데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초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하지만 알고나면 쉬우니 이제 부터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구, 갑구, 을구로 나눠지는데요. 표제구는 딱히 볼 건 없고 갑구와 을구만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언제 지었는지부터 소유권의 과거 변화, 현재 누구 소유의 토지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압류 당한적은 없는지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증여, 상속 내용도 나오고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
을구는 이 집에 현재 빚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제일 중요한데요.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 : 은행에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 전세권 :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설정한 권리로,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임차권 등기 :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을때 설정해놓는 기록
을구의 기록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근저당 설정이 매매가나 전세가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 경우 그 집이 맘에 들더라도 계약은 피하는 것을 강력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보증금 지켜야죠ㅠ
특히 임차권 등기설정이 현재 되어있거나 과거에 그런 이력이 남아있다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줬다는 뜻이니 꼭 그 집주인은 피해주세요. 은행에 빚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아래 표처럼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 워낙 전세 사기다 뭐다 흉흉하다보니, 계약하기전에는 미리미리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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