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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데, 내 일이 될줄은 몰랐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두절😱 전세사기 피해 대응하는 방법의 기본은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 오늘은 전세사기 시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부터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할테니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1.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등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요즘에는 핸드폰 메시지나 카톡, 통화 등으로 증거를 남기기도 하는데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나도 문자, 카톡 등은 보내놓았으나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마음 먹고 처음에 고민했던 게 내용증명을 그럼 언제 보내야 되는가? 였다.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알아보니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본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6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서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내용증명 작성 및 양식
처음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하는건지 혼자서 보내도 되는건지 막막했다. 검색해보니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면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임대인에게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
하지만 우리집 임대인은 벌써 수십명의 피해자가 있었기에^^..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겁먹을 사기꾼이 아니였다. 그래서 나는 추가적인 돈이 더 드는게 싫기도했고,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해서 셀프로 보냈다.
꼭 들어가야할 정보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 보증금 반환 요구, 보증금 반환받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일단 내가 작성한 내용증명 양식이 도움이 될까하여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길 바란다.
본인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적인 검토는 보내기전에 꼭 해보시길 바란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후속 조치
내용증명을 다 작성했다면 이제 우체국을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한다. 오프라인 or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 오프라인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기본 절차
- 내용증명서 준비: 내용증명서를 총 3통 준비한다.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 총 3통이 필요하다.
-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서와 함께 수취인의 주소가 적힌 봉투를 제출한다.
- 비용 납부: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 우편의 비용을 알려주면 해당 비용을 납부한다.
- 발송 완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준 후, 통상 1~3일 이내에 발송 완료 처리된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오프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위와 같다. 아마 총 3통의 내용증명을 가져가서 직원분께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나는 우체국에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아래의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으로 보냈다.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
01.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02. 내용증명 검색 후 신청하기
인터넷 우체국 상단에 검색탭에서 내용증명 검색 후에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기
신청 버튼을 누르면 편집기 프로그램 다운받으라고 팝업창이 뜰텐데 꼭 다운로드 후 설치 해야 내용증명 보낼 수 있다.
03. 배달증명 선택 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정보 입력하기
상단을 보면 우편물 선택사항이 보이는데 배달증명을 꼭 선택해줘야한다. 우체부가 제대로 배달을 했는지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까먹지말고 꼭!!! 클릭하자.
반송불필요는 선택해선 안된다. 혹시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면, 임대인의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알아내야한다. 그때 반송된 내용증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송불필요 옵션은 선택하면 안된다!!!
그 후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를 적어주고 받는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하자. 그 뒤에 최하단에 본문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04. 내용증명서 작성 or 미리 작성해놓은 한글파일 첨부
내용증명을 미리 한글, pdf , ppt 파일 등으로 작성해놨다면 문서를 그대로 첨부해서 보낼 수 있고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나는 미리 작성해둔 파일이 있어서 파일첨부를 이용했다. 문서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창이 뜬다.
문서 첨부 후에 상단 메뉴의 순서대로 02. 주소록 확인 > 03. 미리보기 > 04. 작성완료 순서로 처리하자.
05. 비용 결제
작성완료 후에 내용증명 배송 비용을 결제 해주면 신청이 끝난다.
금액은 내가 결제할때는 6천원 후반대였는데, 빠른 등기 등의 옵션을 추가했다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신청 후에는 2-3일 내로 배송이 완료되고 그 과정도 내 정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법적인 효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한다.
* 회원정보 > 이용내역 > 우편서비스 클릭 후 나의 내용증명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에 내용증명 상세 배송현황을 확인하면 이렇게 처리현황을 알 수 있다. 배송완료라고 떠도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를 꼭 봐야한다.
임대인이 수령을 안했으면 우체국에서 따로 연락이 오고 다시 우리집으로 반송이 된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으로 일차적으로 해야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발송 과정에서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송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증거, 계약서,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무료로 법률상담받은 후기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계약에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게 제일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부동산 구할때는 꼭 통화 녹음이 필수ㅠㅠ 앞으로 전세사기를 해결하면서 알게된 정보들을 꾸준히 포스팅하려고하니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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